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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2

191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차액결제선물환(NDF : Non Deliverable Forward) 거래 만기 시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거래당사자 간에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fixing rate) 간의 차액만을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보다 결제위험이 작으며 적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아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도 널리 이용 NDF의 지정 통화가 주로 미 달러화이므로 비거주자는 원화와 같이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음 지정환율 : 당사자 간 약정에..

104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선물환거래 계약일로부터 통상 2 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현재 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결제하게 되므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 약정된 결제일까지 매매 쌍방의 결제가 이연된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구별 선물환거래는 주로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 예를 들어 6개월 이후에 달러로 대금을 수령할 예정인 수출 기업은 은행과 6개월 후 달러를 매각하는 대신 원화를 수령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음 이외에도 선물환거래는 금리차익(arbitrage) 획득과 투기적 목적 등으로도 이용 선물환거래의 구분 - Outright Forward 거래 : 일방적인 선물환 매입 또는 매도 거래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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