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이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 · 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 ·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 · 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