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요/경제금융용어 700선

64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luvDo 2022. 2. 15. 20:37

1.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이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 · 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 ·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
  •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

  •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 · 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

 

 

 

 

▷ 연관검색어 : 거액익스포저 규제

 


 

2. 동일인 / 특수관계인

 

 

은행법상 각종 규제 적용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

 

 

동일인 : 본인 및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 일정 범위의 친족, 지분 보유, 고용, 의결권의 공동 행사 등을 요소로 하여 정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규정

 


 

3.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DP : Dynamic Provisioning)

 

 

발생주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incurred-loss model)

  • 원리금 연체 등 신용손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은행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
  • 경기 호황기 : 연체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고 순이익 및 자본이 증가하는 등 대출여력이 확대되어 대출과 경기가 더욱 확대
  • 경기 불황기 : 반대로 대출여력이 축소되면서 대출과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 : 발생손실 기준 대손충당금 회계기준 하에서 나타나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7월 스페인을 비롯하여 다수 남미 국가에서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

 

 

 

대손충당금

  • 특정충당금(pecific provisions) : 대출채권의 연체 등 구체적 손실사건(loss event)에 근거하여 적립
  • 일반충당금(general provisions) : 은행 포트폴리오의 잠재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

 

 

동태적 충당금 제도

  •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충당금을 경기대응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
  • 경기 호황기에 연체율이하락하여 특정충당금 규모가 감소하면 일반충당금 규모가 증가
  • 경기 불황기에는 반대로 특정충당금 규모가 증가하면 일반충당금 적립 규모가 감소

 

  • 호황기에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손실에 대한 복원력을 확충 - 급격한 신용팽창을 억제
  • 불황기에는 미리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손실 보전 등에 활용 - 급격한 신용공급의 위축을 완화

 

 

 

 

▷ 연관검색어 : 경기순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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