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요/경제금융용어 700선

212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luvDo 2022. 7. 13. 10:58

1.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

 

 

로버트 트리핀(Robert Triffin : 1993년 81세를 일기로 사망) 예일대 교수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진 1960년, 기축통화의 구조적 모순트리핀 딜레마라는 용어로 설명함

 

 

 

그는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가 기축통화(key currency)라는 내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진단

 

 

브레튼우즈 체제 :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결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금 1온스의 가격을 35달러로 고정해 태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국가의 통화는 조정 가능한 환율로 달러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든 것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거래에서의 적자를 발생시켜 국외에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함

  • 미국의 적자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유동성이 과잉돼 달러화의 가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음
  • 미국이 대외거래에서 장기간 흑자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달러화의 가치는 안정시킬 수 있으나 국제무역과 자본거래를 제약할 수 있음

 

 

 

적자와 흑자의 상황에도 연출될 수밖에 없는 달러화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모순을 가리켜 트리핀 딜레마라고 함

 

 

 

 

▷ 연관검색어 : 브레튼우즈체제

 


 

2. 특별인출권(SDR : Special Drawing Rights)

 

 

1968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 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0년 도입된 일종의 국제준비통화

 

 

1960년대 들어 미 달러화의 금태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이 초래되자 새로운 준비자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IMF가 1967년 SDR 창출 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반영한 IMF 협정문 개정안을 1969년 7월 발효시킴에 따라 도입됨

 

 

 

SDR의 가치는 도입 당시 미 달러화의 금 평가와 동일한 1SDR = 1.2635달러 = 금 0.888671그램(1/35온스)으로 설정되었으나 이후 미 달러화의 약세 지속으로 SDR의 가치를 미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것이 불합리하게 됨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74년부터 SDR의 가치를 여러 나라의 통화에 연결시키는 바스켓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의 5개 통화가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음

 

 

 

SDR의 도입에 따라 IMF 회원국은 국제수지가 악화하였을 때 IMF로부터 무담보로 국제 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됨

 

 

 

SDR은 IMF 총회의 의결을 통해 창출 또는 말소되며, 창출된 SDRSDR에 관한 의무사항을 수락한 IMF 회원국에 배분됨

 

 

 

SDR의 배분은 IMF 쿼타 비중에 따라 배분하는 일반 배분과 쿼타 비중과 상관없이 배분하는 특별 배분으로 구분

 

 

 

우리나라에 대한 SDR 누적 배분액은 2009년 실시된 일반 및 특별 배분에 따라 이전의 0.7억SDR에서 24억SDR로 증가함

 

 

 

 

▷ 연관검색어 : 국제통화기금(IMF), 복수통화바스켓제도, IMF 쿼타

 


3. 특수목적기구(SPV : Special Purpose Vehicle)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에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SPV),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가

 

 

  • 자산보유자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간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해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SPV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모아서(pooling) 이를 SPV에 양도하며 SPV는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급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자산보유자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
  • 특수목적기구(SPV) : 유동화전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 신탁회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
  • SPC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한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ABS의 발행 및 상환과 이에 부속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음

 

 

SPC는 ABS를 한 번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를 실시할 때마다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야 함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형태의 ABS를 발행하는 경우 SPV로 활용됨

  • 자산보유자가 신탁회사에 기초자산을 양도하면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발행
  • 자산관리자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SPC를 대신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채권의 추심 또는 채무자 관리 등을 담당

 

 

 

우리나라에서는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자 등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자가 됨

 

 

 

 

▷ 연관검색어 : 자산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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