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요/경제금융용어 700선

169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luvDo 2022. 5. 31. 16:57

1. 전자금융

 

 

금융업무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및 전자화(Network 화)를 구현하는 것

 

 

국내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함

 

 

 

전자금융의 수단

  • 홈뱅킹, 펌뱅킹 등의 PC뱅킹
  • 전화기를 이용한 폰뱅킹

 

 

 

정보처리 기술 및 통신기술을 활용한 각종 전자금융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시간적 ・ 공간적 제약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직불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이 출시되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산

 

 

 

특히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출현한 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기관이 아닌 IT업체들의 전자금융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금융과 기술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가 등장하는 등 관련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비금융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연관검색어 : 금융EDI, 핀테크

 


 

2.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ARS공동망을 확대 개편하여 2001년 4월부터 가동된 시스템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중계업무를 처리

 

 

 

전자금융공동망의 대상 업무는 유 ・ 무선전화, PC 등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크게 대고객업무중계업무로 구분됨

 

대고객업무

  • 예금잔액 및 신용카드 관련 각종 정보조회 업무
  • 수표의 사고유무 조회 및 환율조회 등

 

중계업무

  • 타행이체
  • 타행이체 거래 확인 조회 및 자기앞수표 조회 업무 등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예금계좌

  • 보통예금
  • 당좌예금
  • 저축예금
  • 기업자유예금
  • 투자자예탁금 등

 

 

은행의 전자금융업무 운영시간

  • 연중무휴로 00시 05분부터 23시 55분까지
  • 공동운영시간대인 07시부터 23시 30분 이외 시간대의 운영 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 연관검색어 : 소액결제시스템

 


 

3. 전자단기사채

 

 

자본시장법상의 채무증권으로서 실물이 아닌 전자적으로 발행 ・ 유통되는 단기금융상품

 

 

 

전자단기사채의 법적 성격은 어음은 아니지만 경제적 실익은 기존의 기업어음과 동일함

 

 

기업어음은 실물로 발행 ・ 유통되나 전자단기사채는 실물 없이 중앙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 ・ 유통되는 점이 다름

 

 

 

기업어음는 어음이 갖는 문제점, 즉 공시의무가 없어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점, 위 ・ 변조, 분실 등 실물발행에 따른 위험 등을 개선하고, 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 ・ 유통됨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다양한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수단을 갖도록 하여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콜시장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1월에 도입됨

 

 

 

전자단기사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금액은 1억 원 이상
  • 만기는 1년 이내
  • 사채 금액은 일시 납입
  • 만기에 전액 일시 상환
  • 주식 관련 권리 부여 금지
  • 담보설정 금지 등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만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회사채 시장과의 경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임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기관, 인수 ・ 매매 기관 및 중개기관은 성격상 기업어음시장과 거의 유사함

 

 

 

 

▷ 연관검색어 : 기업어음(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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