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요/경제금융용어 700선

170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luvDo 2022. 6. 1. 19:52

1. 전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광고, 발주, 수주 등의 상거래 및 대금결제를 수행하는 것

 

 

전자상거래는 초기에 기업 간 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인터넷의 보급 확산에 따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쇼핑 등이 많이 증가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실물거래에서부터 교육 ・ 의료 ・ 금융서비스 분야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됨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은행의 계좌 간 자금이체, 전자화폐 등이 이용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VISA ・ Master Card 등에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이라는 전자상거래 S/W를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 그 예임

 

 

 

 

▷ 연관검색어 : 전자서명, 전자화폐

 


 

2. 전자서명

 

 

수기서명의 전자적인 대체물로서 전자 문서의 진정성 및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

 

 

 

광의의 전자서명에는 수기서명을 스캐닝한 이미지, 접근제어를 위한 비밀번호 등이 있으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만을 의미함

 

 

 

특히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갖추어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된 전자서명공인인증서라고 하며 각종 금융거래 및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공인인증기관으로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전문 서비스 영역이 특화되어 있음

 

 

 

 

▷ 연관검색어 : 전자상거래, 전자금융

 


 

3. 전자어음

 

 

실물어음이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행된 어음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 어음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며 전자어음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약속어음

 

 

 

전자어음은 발행, 배서, 권리행사, 소멸 등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나 법적인 효력은 실물 약속어음과 동일함

 

 

 

전자어음은 어음 거래의 투명화, 분실 ・ 도난 등 사고 예방, 어음 유통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9월부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어음법」)에 근거하여 전자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됨

 

 

 

실물어음과 다른 전자어음만의 특징

  • 백지어음 발행 및 배서 불가능
  • 환어음 발행 불가능
  •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
  • 배서 횟수는 20회로 제한
  • 지급지는 금융기관(은행)으로 한정 등

 

 

 

한편 정부의 약속어음제도 폐지 추진에 따라 2016년 중에 「전자어음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 30일부터 3년 이내에 전자어음의 만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축소됨

 

 

 

 

▷ 연관검색어 : 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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