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정손실 2

197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추가경정예산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 ・ 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 ・ 삭감하여 바꾼 예산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음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함 구재정법에서는 추가 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름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됨 ▷ 연관검색어 : 재정정책 2. 추심 일반적으로 어음 ・ 수표 소지인이 거..

161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자본적지출 자본재에 대한 사용 가능 햇수(내용연수)의 연장을 목적으로 한 대수선 또는 개보수나 생산성 또는 생산되는 재화의 질과 양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지출 기계, 설비, 구조물 또는 기타 고정자산에 대한 주요 개조나 증축이 이에 해당하며 총고정자본형성(투자)으로 처리함 ▷ 연관검색어 : 국내총투자율 2. 자산건전성 분류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건전성 여부를 분석하여 불건전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불건전자산에 대하여는 조기 정상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화 도모를 주목적으로 함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 상태를 매 분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함 1999년 말 이후 해당 여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