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좌대체 2

181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중계무역 물품을 수입하되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거래 중계무역업자는 수출입의 당사자로서 자기 책임 하에 수입 및 수출을 하고 대금결제를 한다는 점에서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중개무역과 구분됨 ▷ 연관검색어 : 중개무역 2. 중앙거래당사자(CCP : Central Counterparty) 증권거래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다자간 차감에 의한 청산업무를 수행하여 결제 유동성을 절약하는 한편 결제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리스크 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거래당사자를 통..

14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계좌대체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설정한 계좌 설정자간의 유가증권 수수를 실물증권의 인수도 대신 계좌 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처리하는 것 주식 · 채권 등 증권거래의 결과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 증권의 이전을 위한 실물증권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거래와 잦은 소유자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 대부분의 국가 :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 우리나라 :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증권결제를 수행 계좌대체는 예탁자의 개별적 청구 또는 시장 참가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른 결제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당 증권을 교부하도록 함 「자본시장법」에서 예탁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