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요/경제금융용어 700선

236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luvDo 2022. 8. 6. 09:58

1. IMF 스탠드바이협약(SBA : Stand-by Arrangement)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은 단기적인 국제수지문제 발생 시 쿼타(quota)의 600%까지 IMF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쿼타의 25%까지는 인출이 가능

 

 

 

자국 쿼타의 25%를 초과하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IMF와 스탠드바이협약을 맺고 이 협약에서 정한 신용공여 조건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함

 

 

 

SBA에 의한 융자기간은 일반적으로 12~24개월로 최대 36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상환기간은 3년 3개월~5년

 

 

 

 

▷ 연관검색어 : IMF 쿼타, 국제통화기금(IMF)

 


 

2. IMF 쿼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회원국의 출자금으로서 IMF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한 신용공여 재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투표권을 산출하고 IMF 신용 이용한도와 특별인출권(SDR) 배분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회원국별 쿼타 산출을 위하여 쿼타공식(quota formula)을 마련하고 있지만 창설 회원국의 실제 쿼타가 회원국 간 정치적 협상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쿼타공식에 의해 산출된 계산 쿼타와 실제 쿼타는 출발부터 큰 괴리를 보였음

 

 

 

IMF 쿼타의 증액

 

일반증액

  •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쿼타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검토의 결과에 따른 증액

 

 

특별증액

  • 개별 회원국의 요청에 의한 증액
  • 창설 당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던 일부 국가들의 쿼타를 현실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예외적으로만 실시
  • 이후 신흥시장국의 경제성장으로 계산 쿼타와 실제 쿼타 간의 괴리가 확대됨에 따라 2006년 9월 이러한 괴리가 두드러진 한국, 중국, 터키, 멕시코에 대한 특별증액이 이루어진 바 있음

 

 

 

2017년 7월 말 현재 쿼타 총액 : 4,754.7억SDR

  • 미국(비중 17.5%), 일본(6.5%) 등 G7과 중국(6.4%)이 거의 절반을 차지
  • 한국의 쿼타 규모와 비중 : 각각 85.8억SDR, 1.8%

 

 

 

 

▷ 연관검색어 :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3.  IMF 포지션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쿼타에서 IMF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회원국 통화를 차감한 부분을 말하며 IMF 리저브포지션(Reserve Position) 또는 리저브트란셰(Reserve Tranche)라고도 함

 

 

 

IMF 포지션 인출은 국제수지상의 필요성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IMF로부터의 여타 신용인출과 달리 IMF가 인출조건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수지 사정에 따라 사실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음

 

 

 

IMF 포지션은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청구권이므로 해당국의 외환보유액에 포함됨

 

 

 

회원국이 IMF 포지션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 통화를 납입하여야 하며 그만큼 IMF 포지션은 줄어들게 됨

 

 

 

IMF 포지션은 IMF 재원의 일종이므로 IMF는 회원국별 리저브포지션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재원조달 수수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

 

 

 

 

▷ 연관검색어 :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