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요/경제금융용어 700선

8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luvDo 2021. 12. 21. 08:43

1.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 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

 

특정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

 

 

미결제 채무의 분담기준

  • 참가기관의 규모
  • 시스템 이용실적
  •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

  •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
  •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
  •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 :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 결제이행재원을 조달

 

 

 

▷ 연관검색어 : 결제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

 


 

 

2.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

  •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음

 


 

3.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전업주의로 구분

 

겸업주의

  • 한 금융회사가 은행 · 증권 · 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음
  •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음
  • 내부겸업 시스템 : 독일, 네덜란드 ,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
  • 외부겸업 시스템 :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

 

 

전업주의

  • 은행 · 증권 · 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
  • 전업주의는 종정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함

 

우리나라 : 과거에 전업주의를 채택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 확대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

 

국외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 결과로

미국 : 은행부문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도입

 

영국 : 예금 · 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제도(ring-fenced bank)'를 마련

 

 

▷ 연관검색어 : 볼커룰

 


 

4. 경기(business conditions)

 

경기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형편을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

 

기업 : 매출이 늘고 채산성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인식

가계 : 임금이 인상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올라 살림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낌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한 경우를 의미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 물가 · 고용이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순환을 반복하는 경제활동의 상황을 의미

 

 

경기의 순환(business cycle)

  • 경기는 호황기 → 후퇴기 → 불황기 → 회복기 → 호황기가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며, 이렇게 경기의 일정한 움직임이 되풀이되는 것
  •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이 교대로 되풀이 되는 반복성
  • 여러 측면의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다양성
  • 확장 및 수축 양상이 시차를 두고 경제 각 부문에 전달되는 파급성
  •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지속성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

  • 생산, 투자, 고용, 수출 등 경제 각 부문의 여러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
  • 종합경기지표로 판단하는 방법
  • 기업가나 소비자들의 경기판단 및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방법 등

 

 

▷ 연관검색어 : 경기종합지수,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동행종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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