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발적 실업 일할 의사가 있어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임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실업 자발적 실업은 완전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완전고용 :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의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용되는 상태 완전고용의 상황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음 자발적 실업이란 완전고용을 가정할 때 경제활동인구에서 고용된 인구를 뺀 나머지를 자발적 실업이라 할 수 있음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모두 고용될 수 없는 불가피한 두 가지의 실업 마찰적 실업 :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 구조적 실업 : 특정 산업의 사양화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임금 경직성 등 제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