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요/경제금융용어 700선

239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luvDo 2022. 8. 9. 11:09

1. P2P대출(peer-to-peer lending)

 

 

온라인상에서 자금공급자(투자자)와 자금수요자(차입자) 간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중개 없이 자금중개가 이뤄지는 금융활동의 하나

 

 

 

P2P(peer-to-peer)는 원래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간에 자신의 음악 ・ 동영상 ・ 사진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이 개념을 금융에 접목한 것

 

 

 

초기에는 개인 사이의 대출 중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 및 다른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그 업무영역을 확장

 

 

 

대출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미국의 경우

  • P2P대출 중개업자는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한 차입자의 관련 어음(notes)을 산업대부회사(ILC : Industrial Loan Company)로부터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어음을 ‘증권’(securities)으로 해석하여 규제하고, 투자자는 이 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도하여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음
  • 기관투자가까지도 투자자로 참여함에 따라 P2P대출은 시장형 대출(marketplace lending)로도 표현됨

 

 

영국의 경우

  • 소비자신용업이 가능한 P2P대출 중개업자가 투자자들에게서 모금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금’으로 집행하므로 미국의 ILC 같은 여신금융기관은 별도로 없음
  •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중개업자들의 자본건전성을 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 대체로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는 자회사인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리금수취권리’를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대부업체에게서 대출받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것이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감
  • 대부업 관련 법률을 적용
  •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 차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2017.2.27)을 마련하여 개인당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별 투자한도(1천만 원) 설정, P2P업체 자산과 투자자 예치금의 분리 예치, 과장광고 금지 등을 규제함

 

 

 

 

▷ 연관검색어 : 크라우드펀딩

 


 

2. PF-ABCP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가 부동산 개발사업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가 PF-ABCP를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어 투자자 확보가 용이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공사의 연대보증과 증권사 등에 의한 신용보강(매입보장, 매입확약 등)이 있기 때문에 직접 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줄어드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음

 

 

 

PF-ABCP는 상법에 근거한 회사형태의 SPC를 통해 발행되므로 법인세 납부의무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 연관검색어 : 특수목적기구(SPV)

 


 

3.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금융거래 관련 메시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위해 유럽지역 은행들이 1973년 5월 브뤼셀에 설립한 금융통신망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 고객 송금,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외환거래, 추심, 유가증권, 신디케이트, 화환신용장 및 지급보증서, 여행자수표 등에 관한 메시지 송수신에 주로 이용

 

 

 

CLS은행 등 국가 간 결제시스템은 물론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 통신망으로도 활용

 

 

 

2017년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국 11,000여 개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115개 기관이 SWIFT를 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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