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요/경제금융용어 700선

225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luvDo 2022. 7. 26. 09:58

1. 화폐환수

 

 

한국은행이 발행하여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예금 또는 세금 납부 등으로 금융기관으로 입금되며, 금융기관은 입금된 화폐 중 일부를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과 결제자금 등으로 입금함

 

 

 

화폐의 환수 :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화폐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되돌아 들어오는 것

 

 

 

한국은행은 환수된 화폐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화폐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손상화폐로 구분하는 정사(整査) 과정을 거친 후 사용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시중에 발행하고, 손상화폐는 폐기함

 

 

 

 

▷ 연관검색어 : 화폐발행

 


 

2. 환경계정

 

 

1993년 UN이 경제활동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계정의 위성계정 형태로 새로 도입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을 말함

 

 

 

환경계정은 기존 국민계정의 편제 대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 자산에만 국한되어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 지하자원과 같은 자연자산이나 물과 공기와 같은 환경자산도 경제 자산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이용되는 자산으로 취급하여 동 자산의 기초 및 기말 스톡과 기간 중 변동을 국민계정 구조 형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광물 채굴 또는 산림벌채 등에 따른 자연자산의 감모나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자산의 질적 악화 등 사회적 환경 손실분을 화폐로 평가하여 이를 기존의 국민소득지표인 국내순생산(NDP)에서 차감하여 「환경요인 조정 국내순생산」(EDP : 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omestic Product)을 추계하게 됨

 

 

 

언론이나 일부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Green GDP는 EDP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연관검색어 : 녹색GDP, 환경권

 


 

3.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헌법에 나와 있는 환경권의 정의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헌법 제35조 1항)

 

 

 

환경권이 공해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 관련 행정기관이나 제삼자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함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 권리,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고통받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권리와 함께 국가에 대해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포함

 

 

 

 

▷ 연관검색어 : 탄소배출권, 환경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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