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요/경제금융용어 700선

4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luvDo 2021. 12. 17. 11:18

1.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 ・ 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 ・ 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

-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 ・ 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 ・ 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 이 완전히 상이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코인(Alt-coin)도 출현

- 이들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발생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화(cryptocurrency)'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

 

 

▷ 연관검색어 : 블록체인, 비트코인 

 


 

2. 가상통화공개(ICO : Initial Coin Offering)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 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림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됨

 

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

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coins) 또는 토큰을 얻음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음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ium)에서 이뤄짐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 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임

 

 

▷ 연관검색어 : 가상통화, 블록체인, 비트코인, 빅데이터,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3. 간접금융 / 직접금융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

  • 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 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 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
  •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
  •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

 

직접금융(direct financing)

  •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하므로 두 금융방식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이어야 이상적인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나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

 

예를 들면

  •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
  • 혁신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동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
  •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짐

 

 

▷ 연관검색어 : 금융제도,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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