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경정예산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 ・ 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 ・ 삭감하여 바꾼 예산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음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함
구재정법에서는 추가 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름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됨
▷ 연관검색어 : 재정정책
2. 추심
일반적으로 어음 ・ 수표 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 ・ 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 ・ 수표 발행 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함
실무상으로는 어음 소지인 등의 추심 권한 및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 등 어음 채무자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 함
약속어음의 경우 : 어음교환제도를 통하여 추심
환어음의 경우 :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인 은행에 추심
▷ 연관검색어 : 어음교환
3. 추정손실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여신 및 12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 보유 차주의 여신 등의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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