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연계증권(CLN : Credit Linked Notes)
지급보증계약과 유사한 신용파산스왑(CDS)을 증권화한 형태
- 보장매입자(CIN 매도자) : 기초자산의 신용상태와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고 약정된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
- 보장매도자(CLN 매수자) : 약정이자를 받는 대신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손실을 부담
신용연계증권 거래의 특징
- 보장매도자가 지급하는 신용연계증권 매수대금이 신용사건 발생 시 보장매도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의 담보 역할을 함
- 기초자산에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장매입자는 수취한 신용연계증권 거래대금에서 기초 자산의 손실분을 차감하여 보장매도자에게 돌려주거나, 기초자산을 보장매도자에게 인도함
- 신용파산스왑과는 달리 신용연계증권 거래대금이 담보 역할을 하고 있어 보장매도자의 신용도는 문제가 되지 않음
2. 신용위험(신용리스크)
채권 · 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행 거부 또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주어진 신뢰 수준(99.9%)에서 일정 기간(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총손실로 정의함
총손실은 VaR(Value at Risk)로 산출하며 예상손실(EL : Expected Loss)과 예상외 손실(UL : Unexpected Loss)로 구분하여 관리됨
바젤 자본규제 상 예상손실은 현재 시점에서 통상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손실금액으로
부도시 익스포저(EAD : Exposure At Default) x 예상 부도율(PD : Probability of Default) x 부도시 손실률(LGD : Loss Given Default) |
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
- 실제 손실 발생 시 사전에 적립된 대손충당금으로 흡수된다고 가정함
- 총손실 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예상외 손실은 자기자본으로 대비한다고 가정함
▷ 연관검색어 : 예상손실
3. 신용창조(credit creation)
일반적으로 은행이 예금과 대출업무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예금통화를 만들어내는 현상
예를 들어
- 중앙은행이 A은행에 100만큼의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A은행은 이중 10(지급준비율 10%, 민간의 화폐보유성향 0% 가정)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90을 대출로 운용
- 대출받은 사람이 이를 B은행에 예금을 하면 B은행은 다시 이 가운데 9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81을 다시 대출
- 이러한 과정이 무한정 반복되면 결국 예금은 1,000(그러나 대출받는 사람이 전부 예금하기보다는 이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는데 그러면 동 현금 부분은 신용창조 사이클에서 누락되므로 실제 통화량은 1,000 보다 작아짐)만 큼 늘어남
- 즉, 100이라는 본원통화가 신용창조를 통해 1,000이라는 예금통화가 창출됨
- 통화승수(본원통화와 통화량 사이의 관계) : 10 (1000 ÷ 100)
지급준비율을 변경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신용창출효과(통화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핵심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임
-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승수가 커지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남
-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통화승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량이 감소
중앙은행은 통화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통화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
▷ 연관검색어 : 지급준비제도, 통화승수, 본원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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